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 22:40경 제주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D으로부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유인하고,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경찰을 D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 22:5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다리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G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유인하고,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경찰을 G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피고인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