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2 2020고합3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서산시 C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05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 E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강간 사건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