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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유아 (1 세) 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