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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보관증에 기재된 조건을 성취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만 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금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액면금 2,000만 원에서 할인비 200만 원, 변제금 100만 원, 용지구입비 1,200만 원을 공제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지를 공급하거나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M에게 배서ㆍ양도한 사실, 원고가 M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인관계상 조건을 붙였다 할지라도, 원인관계상 권리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약속어음상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행사에 관하여 원인관계상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 피고가 그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