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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조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