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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5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사장에게 알랑 방구 끼려고 조합일 했소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종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