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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4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4,1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15.,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