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4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4,1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15.,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