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486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ㆍ피고의 부친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2004.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C이 2010. 11. 23.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장녀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을 구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