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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5 2016가단21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1998. 11. 12.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6동 1803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2. 2. 15. F, G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2.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2014나4249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15. 12. 16.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12. 30.까지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당시 피고는 28세의 무직자로 자력이 없었다.

C는 E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