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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3. 22:5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체육관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며 항의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쥔 채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씨발, 죽여버린다”며, 건물 벽쪽을 향해 세차게 밀쳐,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가 있다.

우선, 위 D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D은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화장실 문쪽으로 밀쳐 화장실 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물 바깥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건물 외벽 쪽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화장실 앞 복도에서의 시비 과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다.

검찰 진술시에는 건물 밖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항하여 때려 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채 밀어 화장실 벽쪽에 어깨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건물 안에서는 언쟁만 하였고, 건물 밖에서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폭행이 있어 옆 건물 벽에 부딪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