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20:10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동 ‘본오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주공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