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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경 C으로부터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매매대금 19,300,000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12. 4.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73,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속칭 ‘ 대 포차량’ 을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자동차 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