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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8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S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T 건물 앞까지 약 42km 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U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이종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의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하다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