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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단2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원주시 B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핸드폰문자 내용 등

1. 수사보고(증1, 2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