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원주시 B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핸드폰문자 내용 등
1. 수사보고(증1, 2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