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38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4. 10. 4.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있는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0:00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차에 타라”고 한 뒤,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F, 106동 4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게 한 후 “헤어진다는 말 취소할 때까지 절대 집으로 안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E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날 목적으로 위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3층 305호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07:18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나 재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