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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55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08. 7. 31...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경 망 G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08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6. 25.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7. 17. 확정되었다. 2) 망 G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2.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상속인인데, 피고들 중 피고 D, E, F은 2016. 4. 19.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631호로 피상속인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0803호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망 G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666,666원(= 40,000,000원 × 1/6)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08.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