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14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2. 2. 2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2. 28.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17.경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2019. 1. 23. 그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17.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