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7 2012고정2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2. 3.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2,341,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