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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6. 00:01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추가요

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3회 가량 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G에게 “씹할놈아! 그냥 가라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G,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A은 손톱으로 G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고, 피고인 B는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네가 왜 무고한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등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H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 16. 00:1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26세)에게 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