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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노2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로부터 가압류 해제 비용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은 위와 같은 명목대로 사용되었으므로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여 G에게 경기 가평군 E 전 380㎡(이하 L 외의 행정구역 표시를 생략한다

)에 관하여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G의 진술, G의 진술에 부합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전 760㎡ 중 일부를 G에게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G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