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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3: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씹새끼들아 내가 죄를 지었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 우려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