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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7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17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재판 확정 여부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선고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