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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가단1110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1. 19.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중구 D 제1, 2동 제지하1층 제83호, 제147호, 제169호(별지 목록 기재 제2, 8,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 및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임차인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2부동산으로 임차보증금 18,100,000원, 월 차임 130,000원이다.

으로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소액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2. 5. 2. 배당기일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를 1순위로 7,509,333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3순위로 11,101,194원을 배당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8,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총 43,303,264원인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7,509,333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7개 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헬스장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