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8. 00: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위 역에서 내린 피해자 D(여, 20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용변 보던 모습을 옆 용변칸에서 지켜보던 중,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칸막이를 뛰어넘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쳐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욕망충족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