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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5030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8. 00: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위 역에서 내린 피해자 D(여, 20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용변 보던 모습을 옆 용변칸에서 지켜보던 중,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칸막이를 뛰어넘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쳐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욕망충족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