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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81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교회에 대한 본소 중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의 집사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자 목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나. 원고는 피고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1998. 9. 11. 개설됨. 이하 ‘제1 계좌’라고 한다)와 재정부원이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1999. 6. 25. 개설됨. 이하 ‘제2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23. 피고 교회에게 교회 건물 부지의 매입자금으로 50,000,000원을 이자 연 6.7%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어 2006. 12. 1. 피고 교회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처남인 F의 명의를 빌려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피고 교회로부터 2012. 5. 31.까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처남인 F 명의로 차용증을 받거나 처인 L 이름으로 위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대여자는 원고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위 차용원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교회는 위 차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교회는 안양시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다가 독자적인 교회 건물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6. 5. 19.경 M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N, O의 2필지를 대금 합계 7억 4,200만 원(= 1억 1,200만 원 6억 3,000만 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