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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1232 기 재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2583 기 재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과와 여러 차례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