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4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하남시 B, 103동 2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