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1: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