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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47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472] 피고인은 2014. 7. 말경 피해자 C(여, 28세)의 어머니인 D의 채권자 E로부터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받은 금액의 반을 받기로 약속하고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E의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후, 2014. 8. 5.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엄마 어딨냐, E 알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수회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은 2014. 8. 30.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 씨, 너 집에 있는 거 알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셔츠의 팔을 걷어붙이고 팔의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5473]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말경에 피해자 D(여, 49세)의 채권자 E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E 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서울 동작구 F, 1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C(여, 28세)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엄마 어디에 있느냐. 엄마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라고 말하여 위 C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5.경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