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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내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지금 뭐라고, 이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입으로 우측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