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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20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E은 회원 관리, 충ㆍ환전 업무, 배당률 공지 등 위 사이트의 총괄 운영을, F은 위 사이트 운영장소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D은 아프리카 TV 등에서 ‘G’를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3. 21.부터 2014. 8. 10.까지 수원시 팔달구 H건물 1211호, 화성시 I, 101동 207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ㆍ외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비롯한 총 3,158명의 회원으로부터 37,395,925,714원 상당의 도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 명목으로 32,573,627,772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