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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1 2017고정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로 ‘ 통장을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