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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2392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갑 제1호증(약속어음) 관련 5,000만 원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1. 9. 26., 지급기일 2011. 12. 26., 지급지ㆍ지급장소ㆍ발행지 각 서울시로 기재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조와 입증책임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소지인에게 그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어음면에 나타난 발행인의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여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가 실제 날인한 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F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