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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6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8. 16: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공장 내에서 정밀검사 차량에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라지에이터 앞 보조물통 뚜껑을 여는 순간 엔진 과열과 압력으로 인해 200도씨 이상의 부동액이 위로 뿜으면서 신체에 접촉되어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 자체가 청력소실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난청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진단을 받아 2007. 10. 16.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후 추가 검사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2007. 12. 12. 장해등급 제4급 제3호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7.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장해연금 146,901,250원을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조사결과 보고서

1.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의견

1. 장해급여 신청서 관련 서류

1. 민원인 자격취득내역 자료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출장복명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사소견서

1. 보청기 지급관련 자료

1. 취업관련자료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 각 의무기록지 사본

1. 부정수급(신고)접수보고서

1. 보험급여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