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씹새끼야, 저런 놈이 신고한다고 출동하냐,
경찰이면 다냐,
똑바로 해 라, 2 분간 한번 싸워 볼까, 그러면 너는 벌써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계급장을 떼어 내고, F의 가슴을 1회 치고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