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C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7. 두통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두개내출혈 후유증,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B은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B은 2013. 1. 24. 사망하였다
(위 B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도한 업무량,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7. 2. 22. C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양축포장라인에서 생산되는 사료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주ㆍ야간교대)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휴식 15분씩 2회, 점심시간 1시간), 야간 19:00~04:00(휴식 15분씩 2회, 식사시간 1시간)이었다.
발병 1주일 전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4월의 경우, 30일 2시간, 5월의 경우 1일 휴무, 2일 0시간, 3일 0시간, 4일 1시간, 5일 휴무, 6일 2시간(야간)으로 나타난다.
발병 3개월 전 주당근무시간을 보면, 2월 1주 58시간, 2주 2주 47시간(야), 3주 48시간, 4주 39.5시간(야), 3월 1주 54시간, 2주 56시간(야), 3주 51시간, 4주 67.5시간(야), 4월 1주 51시간, 2주 45.5시간(야), 3주 42.5시간, 4주 58.5시간(야), 5월 1주 35시간으로 나타난다.
(2) 건강상태 등 2012년도 건강검진문진내역 음주 : 2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