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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18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세입자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D의 전입내역이 기재된 시흥시 E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D의 이름,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빵집에서, 대출중개회사인 G 대부중개 직원 H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 E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H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I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대출신청서, ‘주소지에 타세대의 주민등록 등재 및 임대차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임대차확인서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담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대출을 불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위조사실을 알렸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대출 승인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