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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29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개명전: B)는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7. 8. 22. 피고(소송탈퇴) C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갑 1, 4, 을 3]. 원고는 2017. 8. 7. 이 법원 2017년 금제3460호로 C 앞으로 위 채권최고액인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갑 3].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 8. 30. C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에 인수참가한 D(이하 피고 D라 칭한다) 앞으로 이전되었다

[을 2]. 한편, ① 피고 D는 C 명의로 2007. 8. 2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12%(월 50만 원), 변제기 2008. 8. 21.로 정하여 빌려준 후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을 1-1,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② 피고 D는 2007. 9. 16. 원고의 모친 F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빌려주었고[갑 5, 을 1-2], ③ F의 연대보증을 받고 2008. 4. 5. 원고에게 재차 1,000만 원을 이율 연 30% 피고측은 2008. 4. 5.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율이 ‘연 25%’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자로 월 2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 역시 위 돈을 꾸준히 지급해 왔는바[을 4 - 원고가 매월 지급한 125만 원은 본문에 기재된 3개 차용금의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이율로 환산하면 연 30%[월 25만 원(= 1,000만 원 × 0.3 ÷ 12개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연 25%’ 부분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월 25만 원)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을 1-3]. 원고는 2017. 7. 31.까지 피고 D에게 매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2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을 4].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