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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6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5. 16.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학원의 공동운영 방법 등에 관해 의논하기 위해 이 사건 학원에 찾아간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학원수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찾아가서 당시 피해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연주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매매업자 G으로 하여금 피아노 뚜껑을 열고 가격이나 상표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 1.경부터 동업파기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4. 10.경 ‘2012. 5. 15.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