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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F) 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