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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1. 17. 01: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29 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9 테마파크관광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