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1. 17. 01: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29 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9 테마파크관광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