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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정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21. 11:40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피해자 C(38세)의 회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자 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과 멱살을 잡고 싸우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두개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 G 각 일부 법정진술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C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보건대, C은 법정에서 A이 자신을 폭행할 때 B이 가세하여 C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C이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서로 욕설하는 장면만 찍혔고 폭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서로 욕설을 하다가 때리곤 하였으나 폭행 장면을 찍으려 하면 서로 떨어지고 하여 1분여 촬영을 하였으나 폭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에 비추어보면 폭행시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