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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030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02. 9. 30. 별지 표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 중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였다가(부천시 고시 J),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09. 12. 31. ‘공동주택개발에 의한 기존 주차장 폐지’를 이유로 용도폐지하였다

(부천시 고시 K). 그 후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00,877,7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시공원, 녹지 또는 사실상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므로,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