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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59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같은 지원은 2015. 6. 1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2,424,334원(4순위, 배당비율 35.88%), D에 대한 청구금액 913,000,000원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99,569,437원(4순위, 배당비율 32.81%)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가.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다.

다.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여관의 부지인 사천시 E(2014. 3. 19. 사천시 F에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의 G에 대한 채권은 2015. 4. 22. 소멸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