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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34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