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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8노2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였으면서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준법의식 없이 본 범행들을 감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 Q, R, S 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