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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직장동료로 근무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및 19:30경 원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 D 폭스바겐 차량 앞 유리창에 ‘차주되는 여성분은 신랑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유부녀고요..(중략)..남편 눈을 피해 3년이란 최근까지 잦은 만남 가졌고요 (중략)..여성한테는 신랑이 해주지 못한 것들 서슴치 않고 해주곤 했죠..(중략)..차주이자 주민인 여성분은 E호에 살고 있거든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