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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87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원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점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