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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660』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차이 난 식당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 세) 가 운전하는 D BMW320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E( 여, 30세) 이 동승한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03:4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744』 피고인은 2018. 2. 13. 07:00 경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