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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평소 돈거래가 있던 피해자에게 E 발행의 3,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이 당좌수표를 받고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1,000만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5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금융권 채무를 비롯해 각종 채무가 그 보다 훨씬 많고 세금까지 체납한 것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에서 선이자 315만원을 공제한 1,68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 발행한 5,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받은 약속어음이다. 이 약속어음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3,000만원과 이자를 고려하여 나중에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300만원을 주고 산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정당한 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C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